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다친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보상받게 됩니다.
손해보험업계와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지난달 예고했습니다.
새 약관은 다음 달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예고대로 개정되면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 즉 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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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1, 2020 at 06:3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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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피해자 자동차보험에서 우선 보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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