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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4, 2020

치협-복지부,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발간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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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4일 치과 병·의원 감염관리의 표준 정책을 담은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을 발간했다.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은 정부의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우리나라 치과감염관리 표준화를 위한 첫 번째 시도로, 치과의료 현실에 적합한 근거중심의 감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종합하고 있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

또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그동안 치과계 내부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연구 및 자문을 바탕으로 치과의료기관의 특성에 부합하고 감염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치협은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전국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통해서 치과 감염관리의 상황을 파악한 데 이어 지난해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치과계 단체들과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이 매뉴얼을 최종 완성했다.

(사진제공:치협)
(사진제공:치협)

원광대 치대 신호성 교수가 총 책임을 맡고 나승목 전 치협 부회장이 운영위원장, 김각균 전 서울치대 교수가 지침개발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치협을 비롯 대한치의학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에서 추천한 감염전문 인사들이 집필위원으로 참여했다.

매뉴얼은 ▲표준주의/직업안전 ▲기구재처리 ▲환경관리 및 수관관리 ▲특수감염관리 등 4개 부문 27개 상위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표준주의‧직업안전 부문은 감염관리체계 및 프로그램(직원교육 포함), 개인보호 및 노출사고 관리, 손위생, 개인보호구로 구분하여 기술돼 있다.

이번 매뉴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구재처리 부분은 기구의 재처리 정책, 직원 교육 및 훈련, 직원안전을 위한 위생원칙, 오염된 기구의 운반‧세척‧확인‧건조, 멸균 전 기구포장, 기구 소독과 멸균, 재처리된 기구의 보관, 멸균감시‧기록‧관리자 훈련‧실패 시 절차, 멸균관리 행정절차로 이뤄졌다.

이어 환경관리 및 수관관리 부분은 치과진료실의 환경관리(표면관리), 수관관리(치과용수의 수질관리)로 구분해 기술됐으며, 4부문 특수감염관리는 기구재처리실, 핸드피스 관리, 의료폐기물 관리, 추가 관리가 필요한 구강 내 사용기기, 치과기공물 감염관리,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치과용 버, 파일 관리, 구강수술에 관한 감염관리 등으로 구분돼 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이번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을 통해 치과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환자 중심의 안전한 치과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치의학계 및 개원가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내용인 만큼,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께서는 치과의료기관 내 감염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필요한 가이드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조만간 복지부, 치과계 참여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 전용게시판-개원 114-감염관리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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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5, 2020 at 09:2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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