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6.14 15:14 | 수정 2020.06.14 15:29
예금보험공사가 299개 부보금융회사의 2019 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을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보장을 받는 곳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해당된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의 경영·재무 상태를 1∼3등급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각각 다르게 부과한다. 이번 평가는 총 323개 부보금융회사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결산한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등급 금융회사에는 표준보험료율(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을 부과한다. 2등급 금융회사는 209사(社)로 전체의 69.9%였다. 금융회사 수는 전년 198사에서 11사로 늘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7%에서 69.9%로 약간 줄었다.
1등급 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받는다. 경영·재무 상태가 우수한 회사다. 1등급 금융회사는 63사로 전체의 21.1%였다. 전년 58개사(20.7%)보다 늘었다.
3등급 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7%를 더 내야한다.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3등급 금융회사는 26사(8.7%)로 전년 24사(8.6%)보다 늘었다.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3등급보다 큰 것으로 판단돼 등급외 보험료율(표준보험료율의 10% 할증)을 적용받은 금융회사 한 곳도 있다. 이 금융사는 작년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던 MG손해보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개선 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금융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 조치다.
이같은 평가등급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부보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은행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금융투자사·저축은행은 6월 말까지, 은행은 7월 말까지 예보에 2019 사업연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June 14, 2020 at 01:1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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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예금보험료 재산정... MG손보 10% 할증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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