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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9, 2020

공정위, 치킨·피자·커피 등 4개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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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권익 보호하기 위한 규정 마련
조리 과정 표준화여  매뉴얼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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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경제 = 장은 기자]

치킨·피자·커피 등 외식업 4개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가 제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에서는 기존의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방문점검 절차를 보완하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4개 업종 공통 부분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방문점검 절차를 보완하여 △가맹점주에게 방문점검 기준을 사전에 제시토록 했으며 △영업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점검결과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필수품목 관련 점주 권리 보장에서는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원·부자재를 우선 자신이 직접 조달한 후 가맹본부의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 필수품목 변경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변경 1개월 이전까지 통지한 후 시행하는 절차 규정을 두었다.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가맹계약서에 예상매출액 제공사실 확인규정을 신설했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승인을 거부·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외식업 4개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가 제개정됐다.
외식업 4개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가 제개정됐다.

계약기간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갱신거절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치킨·피자·기타외식업종의 조리 과정도 표준화하여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임의 가공·분리를 금지했다. 

또 식자재의 위생 확보를 위해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장을 제거한 채로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커피업종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의 통일성 제고하기 위해 카페는 인테리어 배치가 중요하므로, 기자재 등의 설치는 가맹본부의 설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배경음악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점주가 매장의 배경음악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카페는 배경음악이 매출에 중요하므로 가맹본부가 배경음악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하고 권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4개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체결되는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점주의 권익이 제고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연내에 외식업종 외 다른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로 4개 업종(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기존 3개 업종(편의점,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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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12: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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